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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필독> 품명 상이, 가격 상이 등 세관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을 시 과태료 발생합니다 Best
112.☆.133. 138
작성자 : 카우보이
작성일자 : 2024-05-30 18:57:03

2024년 6월1일 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한국 세관에 신고할 때 


신고 내용과 실제 상품명, 수량, 중량, 가격, 수취인 정보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할 경우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송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품명, 단가, 수량 및 수취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